[서울=뉴시스] 신항섭 우지은 기자 = 불법합성물인 ‘딥페이크’ 성범죄가 초중고 학교까지 확산되고 있으나 처벌 법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청소년’인 사례가 많아 사법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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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수 법무법인 지름길 변호사는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할 목적이 있었냐가 관건”이라며 “유포를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개인 소장의 목적이라고 잡아떼고 실제로 전달한 곳이 없다면 범죄를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도 처벌 법규 미흡…사법당국 대책 마련 시급 :: 공감언론 뉴시스 :: (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