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주장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고발됐던 배우 윤지오(37·본명 윤애영)씨가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9단독 재판부(재판장 박근규)는 지난 8일 선거공판에서 윤씨가 받은 후원금 반환금과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 438명에 대해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2019년 6월 소송이 제기된 지 5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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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의 법률 대리인으로 재판을 맡은 박경수 변호사(법무법인 지름길)는 “법률가로서 사건을 맡을 때부터 이길 것이라 확신했던 부분이라서 당연한 결과”라며 “윤씨가 여론 재판을 당한 부분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독] 윤지오, ‘후원금 반환 소송’ 승소…재판부 “사기로 인정할 증거 없다” | 세계일보 (segye.com)